Agape Nursing Home

입소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란?

노인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우리나라도 초고령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노인들의 인권을 보장 받으며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국가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신체활동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도모하는 제도이다.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노인성 질병의 종류
표준질병 사인분류
알츠하이머 병에서의 치매 지주막하출혈 뇌경색등을 유발하는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이차성 파킨슨증
혈관성 치매 뇌새출혈 기타 뇌혈관 질환 달리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달리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기타비외상성 두개 내 출혈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상세불명의 치매 뇌경색 뇌혈관질환의 휴우증 중풍후유증
알츠하이머병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증 파킨슨병 진전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